수수료와 AS

근거:2017년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 22호

수수료 납부시점

일반적으로 가사근로계약 체결후 일을 하기 시작한 뒤 (주말포함) 7일이 지나 수수료를 납부하십니다. 

7일은 양 당사자가 계약의 지속 여부를 파악하는데 충분한 시간입니다. 

AS기간

직업소개업자에게는 3개월이내 재구인 또는 재구직의 의무가 발생하는데 이는 내시는 수수료율에따라 다릅니다. 

구인자는 월급의 30%이내에서 구인 수수료를 내시는데, 

1) 수수료 30%인 경우는 일 시작후 3개월 

2) 수수료 20%는 2개월

3) 10%의 수수료를 내시는 경우는 1개월의 무료 교체 AS를 제공합니다.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르면 일을 시작하고 3개월은 중요한 시점입니다. 

이 기간을 경과하면 일단 직업소개업자의 무료 교체 AS기간은 사라집니다. 

그러므로 3개월이후 구인구직 재의뢰 및 성사는 새로운 계약으로 보아 추가로 수수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수수료 환불

1. 구인자나 구직자가 수수료 납부후 원칙적으로 환불은 불가합니다. 대신 최대 3개월간의 AS가 진행됩니다.

2. 그러나 객관적으로 피치못할 불만족 사유가 발생시, 가사 파출에 준하는 하루 일당을 정하고, 실제로 일한 일수를 곱해 공제금액을 산정한 뒤  그 나머지 잔액을 당사자와 합의하여 환불해드립니다.